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4747
판결선고
2024. 6. 1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로서 서울 금천구 C, 지하 2층에 있는 ‘D’에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목욕탕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1. 1.부터 2023. 6. 25.까지 위 ‘D’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E, 한국명 E)의 임금 합계 3,380만 원과 2022. 7. 1.부터 2023. 10. 1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임금 합계 10,105,5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D’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320만 원과 F의 퇴직금 25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급여입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청산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양형기준의 미적용: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아래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사항으로만 제시한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회복을 마치고 피해자들과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약 4,000만원을 초과하는 상당한 금액이고,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판사 손승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