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4908
판결선고
2024. 11. 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1.부터 2022. 1. 25.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 11. 임금 2,532,2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71,564,49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1.부터 2022. 1. 25.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5,022,33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USB)
거래내역조회서(E), 근로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D),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E 급여지급내역,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E은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가 아니라 피고인의 동업자에 해당하므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고, 근로계약서상 E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원은 E의 생활비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지급하기로 한 금원인데 세무사의 조언에 따라 비용처리를 위해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설령 E이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개인사업자로서 원천징수 후 수령한 금원 및 피고인이 F를 대신하여 대납한 돈 등 합계 98,721,840원은 상계 또는 공제되어야 하는 금원이고, 금액 자체도 공소사실 기재 금액을 초과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볼 때, E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은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E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상계 또는 변제할 수 있는 성격의 금원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은 일정한 급여가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였다. 해당 계약서는 E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임금, 근로시간, 4대 보험 및 퇴직금의 지급과 관련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등 E을 근로자로서 규정한 취지의 근로계약서이다. E은 입사한 후 근로자임을 전제로 4대 보험에 가입하였고, 근로자임을 전제로 근로소득 원천징수 등 회계처리가 이루어졌으며, 입사 초기에는 월정의 급여가 계속적으로 지급되었다. E에게 지급될 돈이 실질은 임금이 아니라 생활비 보전금이라는 생소한 명목의 돈이라고 라고 볼만한 별다른 근거도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E이 근로자로서 입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나, E도 세부적으로 근태 관리를 받지 않았을 뿐 대부분 회사에 나와서 피고인의 지시 등에 따라 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계약서의 내용이나 그 밖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E을 근로자 외에 동업자 등으로 별도의 대우를 하려고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입사 무렵부터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 할 것이다.
문제된 근로계약서에는 3년 근속 시 일부 지분(10%)의 이전에 대한 기재가 있다.그러나 이는 그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장기간 근속에 따른 대가의 기재에 해당하고, E이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기재가 특별히 근로자의 지위에 배치되거나 부자연스러운 기재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E에게 개발 이사의 직책을 주었고, E은 개발에 관한 총괄적인 책임자로서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E에게 별도로 등기부상 이사 지위를 부여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E은 회사 내에서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경영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같은 지위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었다. 전반적으로 E의 업무 태양은 업무시간에 따라 정기적으로 출근하여 피고인을 상급자로 하여 피고인의 지시 및 요청에 따르는 형태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회사와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피고인의 지시·감독과 무관한 독자적인 업무영역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구체적인 개발 내용에 관여하지 못한 것은 E이 담당하고 있는 영역이 개발이라는 전문 영역이라는 점 때문으로 보일 뿐이다.
E의 근태 등의 관리가 세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 보이기는 하다.그러나 이는 E의 개발자로서 업무 특성 및 소규모 회사로 근태를 세부적으로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일 뿐이다.
E은 초기에 정기적인 급여를 받다가 상당한 기간 급여의 지급이 늦어지거나 월정액의 급여 500만 원 중 일부만 지급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에 반해 E 외에 다른 직원들에게는 대체로 급여가 제대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임금 지급과 관련한 당시 상황 및 E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E이 임금이 아닌 회사의 경영이나 손익 분배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활동한 측면으로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이는 E이 설립 당시부터 이 사건 회사 업무에 관여하면서 지분적 이익을 약속받는 등 회사 이익과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 회사의 자금 사정을 고려하여 임금 지급을 유예하는 것을 양해한 것으로 보일 뿐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E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 외에 정부지원사업으로 F를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보고 없이 개인적인 외주 업무를 하기도 하는 등 E의 근무 기간 중 E의 근무 태양이 이 사건 회사나 피고인에 종속된 상태에서의 근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E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입사 무렵 근로자로 근무한 이상, 기존 임금 등에 관한 정산이나 신분 변화 등에 관한 상호 간에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근로자로서의 신분이 다르게 변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적지 않은 급여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다. 피고인에게 다소 오래 전의 전력이기는 하나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범죄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급여 및 퇴직급을 미지급한 이유는 E이 이 사건 회사의 초창기부터 근속에 따른 일정한 지분적 이익을 전제로 입사하였고, 회사 자금의 정상적인 운용에 따른 이득이 E의 이해관계와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 그와 같이 임금 지급의 유예 등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 E도 피고인의 허락 없이 개인적으로 각종 외주 사업에 참여하기도 하고, 회사외 활동으로 얻은 수입이 있는 등 근로자로서 충실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우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