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1471
판결선고
2024. 9. 2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B건물 C동 1층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 1.부터 2023. 4. 1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2. 11.부터 2023. 4.까지의 임금 합계 29,700,000원, 2023. 2. 24.부터 2023. 5. 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3. 5. 임금 38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0,0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E의 퇴직금 7,036,98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각 경찰 피진정인 대리인 대질조서(증거목록 순번 27, 32)
E, F의 각 진정서
사실확인서, 퇴직금 산정(E), 상용 노무비 지급 명세서(E)
각 일용 노무비 지급 명세서(증거목록 순번 33, 45), F 2023년 5월 출퇴근 내역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인 점, 피해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 대부분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근로자 및 부양가족의 생계수단이라는 점에서 임금체불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F에 대한 체불임금은 소액임에도 이를 미지급하여 재판에 이른 점, 피해근로자들은 이 사건 임금체불로 인해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특히 근로자 E은 피고인이 아닌 후속 업체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고 그 바람에 세금이 이중으로 공제되어 결과적으로 일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 벌금액은 적정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효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