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606
판결선고
2024. 2. 2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C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배관설계 업무를 하고 2020. 2. 3.부터 2022. 3. 3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E의 임금 2021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4개월분 12,500,000원, 2021년 12월 및 2022년 3월의 상여금 6,2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배관설계 업무를 하고 2020. 2. 3.부터 2022. 3. 3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E의 퇴직금 9,022,033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진정인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 연봉근로계약서, - 교통카드내역, - 4대 사회보험사업장 가입자명부, - 통장거래내역, - 급여명세서, - 징계기간동안 근무내역(이메일 전송내역), - 업무수행 결과물, -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자 E이 2022. 1. 말경부터 2022. 3. 31.경까지 사업장에서 출근은 하였으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하지는 않았으므로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은 2022. 1. 24. 피고인 운영 회사에서 4개월 무급 정직과 직급 강등을 통보받고 같은 달 27.경 회사 측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인 회사의 H 상무와 F이 ‘피고인이 아니면 I 배관설계 일에 대해 자세히 아는 사람이 없으니 계속 출근하여 도와달라’고 하여 위와 같이 징계를 받고도 2023. 3. 31.경까지 매일 출근하여 F 이사를 도왔고, H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도와달라고 한 것을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E은 판시 기재 기간 동안 종전과 동일하게 사업장에 출근하여 F이 스케치를 해주면 캐드 작업으로 도면을 그려 주는 등의 작업을 하였는바, 피고인 운영 회사와 E 사이에 기존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고 E은 위 기간 중에도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계속 근무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③ 피고인도 판시 기재 기간 동안 E이 출근한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E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업무 보고를 받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기존의 근로조건이 계속 유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이 피고인 운영 회사에 출근하여 계속적, 종속적인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회사 측의 부탁으로 계속 근로를 제공한 이상 무급 정직 4개월의 처분을 받았다는 사정은 피고인이 E에게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다거나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자 E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또는 손해배상채권으로 퇴직금 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이므로, 퇴직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근로자 E에게 지급할 임금 및 상여금, 퇴직금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2년 동종 범죄로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은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미지급 임금 및 상여금,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유무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윤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