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903
판결선고
2024. 8. 2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건물, 6층에 위치한 ㈜D 대표로서 상시 10,0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력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5.부터 2022. 8. 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다음 날 퇴직한 E 등 9명(B 제외)의 별지 기재내역과 같이 연장근로수당 합계44,406,8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5.부터 2022. 8. 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다음 날 퇴직한 E 등 9명(B 제외)의 별지 기재내역과 같이 퇴직금 합계 3,700,5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F의 법정진술
G의 진술서, F의 휴게시간 확인서 제출 관련 확인서
범죄인지보고, 노동관계법위반사항시정지시, 각 내사보고, 범죄인지
각 체불금품내역서, 근무일지, 근로계약서, 진정인 출퇴근 대중교통이용내역, 근무지 인원배치도, H병원 직원식당 운영시간, 추가진정인 미지급임금 산정내역, 예금거래내역, 체불임금산정서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었으므로, 임금 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F의 법정진술 등 이 사건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피해 근로자들의 근무형태, 근무조건, 근무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휴게시간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 역시 이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모두 변제를 완료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건물, 6층에 위치한 ㈜D 대표로서 상시 10,0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력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6.부터 2021.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다음 날 퇴직한 B의 연장근로수당 합계 2,426,46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6.부터 2021.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다음 날 퇴직한 B의 퇴직금 합계 202,20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 B은 이 사건 공소제기가 된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민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