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8. 21. 선고 2024가단228962 판결

주문

1.

원고 C의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 중 피고들에 대하여 4,202,290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 및 원고 C의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승계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C의 승계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는 'G'이라는 상호로 화물운수업을 영위하던 자로, 원고 A, B은 망인의 자녀이고, 원고 C는 망인의 배우자이다.

나.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는 2022. 3. 31. 서울 서대문구 H빌라 재건축공사 중 흙막이 가시설 및 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이라 한다)에게 하도급 하였다.

다.

피고 E은 위와 같이 하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해체노무자로 일하던 I를 통하여 망인을 소개받았고, 망인 소유의 카고크레인(이하 '이 사건 카고크레인'이라 한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에 따라 망인은 2023. 1. 13.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직접 이 사건 카고크레인을 운전하여 복공판 철거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카고크레인에서 하차하다가 복공판 철거로 인하여 발생한 개구부 사이로 약 4m 아래로 추락하였다. 망인은 2023. 2. 10. 경막하출혈 및 저산소성뇌손상으로 인한 뇌연수기능마비로 사망하였다.

마.

원고 C는 2023. 4. 28. 참가인에게 망인의 유족연금 수급권자로서 유족연금을 청구하였고, 참가인은 원고 C에게 유족연금으로 2023. 5. 25.부터 2025. 6. 25.까지 합계 9,230,080원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