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 C의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 중 피고들에 대하여 4,202,290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 및 원고 C의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승계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C의 승계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망 F는 'G'이라는 상호로 화물운수업을 영위하던 자로, 원고 A, B은 망인의 자녀이고, 원고 C는 망인의 배우자이다.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는 2022. 3. 31. 서울 서대문구 H빌라 재건축공사 중 흙막이 가시설 및 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이라 한다)에게 하도급 하였다.
피고 E은 위와 같이 하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해체노무자로 일하던 I를 통하여 망인을 소개받았고, 망인 소유의 카고크레인(이하 '이 사건 카고크레인'이라 한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망인은 2023. 1. 13.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직접 이 사건 카고크레인을 운전하여 복공판 철거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카고크레인에서 하차하다가 복공판 철거로 인하여 발생한 개구부 사이로 약 4m 아래로 추락하였다. 망인은 2023. 2. 10. 경막하출혈 및 저산소성뇌손상으로 인한 뇌연수기능마비로 사망하였다.
원고 C는 2023. 4. 28. 참가인에게 망인의 유족연금 수급권자로서 유족연금을 청구하였고, 참가인은 원고 C에게 유족연금으로 2023. 5. 25.부터 2025. 6. 25.까지 합계 9,230,080원을 지급하였다.
청구취지
[원고들의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37,560,754원, 원고 B에게 137,560,754원, 원고 C에게 196,341,131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23. 2.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C의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C의 승계참가인에게 9,230,08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 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갑나 제1 내지 7호증, 을나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 및 참가인 주장의 요지
원고들
피고 E은 망인의 사업주로서, 피고 D은 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2항, 제3항 제1호, 제4항, 제63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근로자 내지 관계수급인 근로자인 망인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추락방호망, 안전난간 또는 이동식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망인에게 안전대, 보호구를 지급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고, 피고들의 이러한 안전조치의무 위반은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설령 망인이 피고들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므로 망인으로부터 위 규정에서 정한 '노무를 제공받는 자'인 피고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항의 사업주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들에게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설령 망인이 피고들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위와 같은 피고들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한 이상 망인이 피고들의 근로자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들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
참가인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참가인은 원고 C에게 2023. 5. 25.부터 2025. 6.25.까지 유족연금으로 합계 9,230,080원을 지급하여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1>에 따라 원고 C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참가인에게 참가인이 원고 C에게 유족연금으로 지급한 위 9,230,08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 중 이 사건 소송계속 전 지급된 유족연금 부분에 대한 승계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펴본다.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81조에 의하면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경우 제3자는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밝혀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승계참가신청을 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승계참가신청은 일종의 소의 제기에 해당하고 참가요건은 소송요건에 해당하므로 참가요건에 흠이 있는 때에는 변론을 거쳐 판결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5789 판결 참조).
민사소송법 제81조의 권리승계참가는 소송의 목적이 된 권리의 승계가 '소송계속'중에 이루어진 것임을 요하고(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다카1027 판결 등 참조), 소송계속의 발생 시기는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이다(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12517, 94다12524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D, 피고 E에 각 2024. 4.11.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2024. 4. 11.부터 소송이 계속되었
다고 할 것인데, 갑나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이 청구하고 있는 원고 C에게 지급한 유족연금 9,230,080원 중 2024. 4. 11. 이전에 지급한 금액은 합계 4,202,290원<2>(2023. 5. 25.부터 2024. 3. 25.까지의 지급분, 소급연금액)이고, 그 이후에 지급한 금액은 합계 5,027,790원(2024. 4. 25.부터 2025. 6. 25.까지의 지급분)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이 계속된 2024. 4. 11. 이전 지급한 부분 합계 4,202,290원은 참가인이 이 사건 소송계속 전 대위취득한 부분이어서 이 사건 소가 법원에 계속되어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 목적인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 중 이 부분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피고들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관계 법령 및 관련 법리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제1호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전보건규칙 제43조 제1항은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사업주는 난간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제42조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
치하여야 하고,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는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고, 다만 보호구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제7호는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9호는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전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고,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며,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람(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고 안전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재해방지의무로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대법원 2020. 4. 9. 선고 2016도14559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실질적인 고용관계의 유무는 고용계약이나 도급계약 등 근로계약의 형식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나, 근로의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질적인 고용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2615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들고 있는 사정들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망인이 수행하는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여 망인과 사이에 근로관계를 맺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라거나 망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이처럼 망인이 피고들의 근로자 내지 피고들에게 노무를 제공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피고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과 안전보건규칙에 따른 안전조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손해액 등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위 법의 수범자를 '사업주'로 정하고 있는데(제5조),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조 제4호), 도급인이란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하고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각종 의무를 부담시키는 법이며, 위 법에서 도급인에게 부담시키는 각종 의무(제58조 이하)도 모든 도급인이 아닌 사업주인 도급인을 수범자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안전보건규칙 제32조 제1항, 제43조 의무의 주체인 사업주는 망인과 근로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데, 망인이 독립된 화물운수업자로서 피고 E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카고크레인을 이용하여 스스로 이 사건 작업을 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더하여 ① 이 사건 카고크레인의 소유권이 망인에게 있고, 망인이 이 사건 카고크레인의 관리를 스스로 한 점, ② 망인이 제3자를 고용하여 자신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망인이 근무시간 및 근태 등에 있어서 피고 E이 정한 규율의 적용을 받았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④ 망인의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망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이 사건 카고크레인의 임대료를 포함하여 이 사건 작업 비용으로 피고 E으로부터770,000원을 수령하였고, 위 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점, ⑤ 이 사건 작업이 별도의 자재의 투입 없이 이 사건 카고크레인을 이용하여 망인 스스로 하는 작업이었으므로 위 대금은 망인의 작업 투입 시간에 따라 정해졌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망인과 피고 E 사이에 일당을 770,000으로 정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⑥ 이 사건 작업에 필수적으로 소모되는 이 사건 카고크레인의 주유비 등 부대비용을 피고 E이 부담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⑦ 망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작업을 한 것은 일회적인 작업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⑧ 망인은 카고크레인에 관하여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카고 크레인을 사용한 작업방법을 스스로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E이 망인에게 작업사항을 부과하는 외에 달리 이 사건 작업의 작업계획을 세웠다거나 구체적인 작업방법을 지정하여 망인을 지휘·감독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피고 E과 근로관계에 있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E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안전보건규칙 제3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망인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망인은 피고 E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스스로 이 사건 카고크레인을 이용하여 이 사건 작업을 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 D과 사이에도 직접적인 근로관계에 있지 않았고, 피고 D이 망인에게 작업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는바, 그렇다면 피고 D도 망인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과 안전보건규칙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피고 E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망인은 피고 D과의 관계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가 규정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바, 피고 D에게 망인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 규정에 따른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원고들은 이에 관하여 설령 망인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산업안전보건법 제77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는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망인이 독립사업자로서 피고 E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② 망인은 이 사건 카고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하고 이 사건 카고크레인의 정비 및 관리도 독자적으로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은 피고 E 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와 도 카고크레인을 이용한 작업을 의뢰받고 그때그때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형태로 작업을 수행하여 왔던 점, ④ 망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제공한 작업 일수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상시적, 전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기 위한 전속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인바, 따라서 피고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라 망인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는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피고들과의 관계에서 근로자 내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피고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들이 들고 있는 사정들이나 주장하는 내용만으로는 피고들이 망인과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 중 피고들에 대하여 4,202,290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 및 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희숙
각주1) 국민연금법 제114조(대위권 등) 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수급권자를 대위(代位)한다.
각주2) 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서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원고 C에게 1원 이하는 버림하여 유족연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1원 이하는 버림하여 계산하였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가단228962
판결선고
2025. 8. 2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