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102
판결선고
2025. 11. 12.
범죄사실
『2024고단102』
피고인은 2015. 3. 12.부터 2021. 12. 1.까지 서울 구로구 D, 12층 E호에서 도정기 유통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함)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6.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F의 중국 진출 사업자금 대여를 요청하면서 '사업자금을 대여해주면 원금 2,450만 원은 3개월 내에 갚고, 원금을갚을 때까지 대출의 이자는 대신 납부해주겠다. 또한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총액 5,000만 원 상당의 F 주식 2,000주를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소득이 없어 F 사무실 임대료와 직원들의 급여도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다른 채무도 많은 상태이며 신용불량자였으므로, 피해자가 캐피탈 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을 대여해주더라도 대출의 이자를 대신 납부해주거나 3개월 내에 원금을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6.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다섯 차례에 걸쳐 총 2,4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4고단2983(병합)』
대리점 계약 사기
피고인은 2014. 12.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2015. 2.초까지 서울 강남구에 주식회사 F 대리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정기 10대를 설치해주겠다. 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도정기 10대를 제공하여 대리점을 운영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2.경 현금 11,000,000원, 주식회사 F 명의 I은행 계좌로 2015. 1. 13.경 12,000,000원, 2015. 1. 19.경 8,000,000원 등 합계 31,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도정기 생산 사기
피고인은 2015. 2.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도정기를 구입할 사람이 많아 도정기 생산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 19,000,000원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도정기를 생산하여 그것을 팔아 이전에 받은 31,000,000원과 함께 이자 25%를 더하여 1년 안에 모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은 금융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4.경 위 계좌로 19,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주식상장 사기
피고인은 2015. 3.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F의 주식 상장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조만간 주식을 발행한 후 주식을 매도하여 이자25%를 더하여 이전에 받은 돈을 모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2015. 3. 13.경 5,000,000원, 2015. 3. 18.경 2,000,000원 및 150,000원, 2015. 3. 19.경 58,020원, 2015. 3. 23.경 150,000원, 2015. 3. 25.경 240,000원 및 현금 100,000원 등 합계 7,698,0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5고단1136(병합)』
피고인 A은 서울 구로구 J건물 K호에 소재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쌀 도정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A
다단계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3. 1. 1.경부터 2024. 6. 19.경까지 위 주식회사 B 사무실 등에서 불특정 소비자에게 도정기를 165만 원에 구입하게 하여 판매원(농부)으로 가입시키고, 그 판매원으로 하여금 다시 하위 판매원을 가입시키도록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순차적·다단계 판매 조직과 단계별로 하위 판매원의 실적과 연동된 후원수당 지급 기준을 갖추어,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1,697,185,742원 상당의 쌀 도정기 등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였다.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102』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대리점판권계약서, 업무이행 협약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거래내역 및 상환 예정 안내장, 고소인 계좌내역
고소인 제출 추가 계좌거래 내역서
[피고인은 주식을 매도하고 매매대금으로 2,450만 원을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피해자에 대한 주식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한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의 매매대금이 2,450만 원이 아닌 5,0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주식매매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인 매매대금이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것은 그 자체로 이례적인 점, ③ 피해자가 2,45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까지 주식을 매수할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해자가 주식을 매수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자를 대신 부담해 줄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450만 원을 대여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주식양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024고단2983(병합)』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차용증, 이체내역
대리점판권계약서
『2025고단1136(병합)』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의뢰공문,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위반 내용
각 내사보고(다단계판매업 미등록 확인, B 영업이사 동영상 사업설명회 강의 녹취속기록)
녹취속기록
수사보고(사업설명회 및 보상플랜 자료), 보상플랜, 사업설명회 세미나 자료
수사보고(B 회원 조직도)
수사보고(B 매출액 및 수당지급내역)
수사보고(B 제품가격), 도정기가격 출력물
수사보고(B 회원 현황), 회원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임의제출), 매출액, 수당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추가제출), 매출액, 수당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관리·운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 A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다단계판매업은 기업이 부담해야 할 사업성패의 위험을 판매원에게 전가할 뿐 아니라, 다단계판매원으로 하여금 매출증대 등을 위하여 주변의 친지에게까지 피해가 갈수 있으므로 규제와 감독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점, 그럼에도 피고인 A은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운영하였고, 이로 인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매출액도 적지 않다. 피고인 A은 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행에 관하여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사기 범행의 피해자 H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C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에 관한 형사상 합의를 하였다. 다만, 피해자 C는 피고인 A이 민사합의에 따른 담보제공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의 엄벌을 탄원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4고단1168)
공소사실의 요지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3.부터 2019. 7. 30.까지 도정기 A/S 일을 하다가 퇴직한 C의 2017. 1. 임금 770,9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60,706,4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3.부터 2019. 7. 30.까지 도정기 A/S 일을 하다가 퇴직한 C의 퇴직금 5,035,15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5. 11. 6. C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피해자는 2025. 11. 11. 이 법원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의 취소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는 한번 명시적으로 표시된 이후에는 다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3405 판결 등 참조)].
판사 송한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