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건축물 설계용역, 감리업체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실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위 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4. 5. 1.경부터 2023. 11. 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2022. 11.경 임금 1,328,210원 등 합계 25,006,220원 및 퇴직금 149,292,51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등 합계 56,072,660원 및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260,895,87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진정(고소) 취(소)하서 및 반의사불벌고지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4. 5.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한옥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