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0. 15. 선고 2024고단136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에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고용알선업체인 ㈜D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4. 2.경부터 2023. 9. 27.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22. 12.경 임금 3,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12.경부터 2023. 9.경까지 임금 총 36,6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4. 2.경부터 2023. 9. 27.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2,829,86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사건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유정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