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1509
판결선고
2024. 8. 14.
범죄사실
[2024고단1509]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6. 5.경부터 2024. 2. 29.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은 2021. 8. ~ 2024. 2.경 임금 39,924,34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20. 6. 5.경부터 2024. 2. 29.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5,180,14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1514]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11.경부터 2023. 10. 1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23. 2.경부터 2023. 9.경까지 임금 12,994,270원을 퇴직일인 2023. 10. 11.경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23. 10.경 임금 976,670원을 지급연장 합의일인 2023. 11. 10.경까지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G, H, I, J)의 임금 총 44,974,27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지급연장에 관한 합의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11.경부터 2023. 10. 1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3,887,139원을 지급연장 합의일인 2023. 11. 10.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1509]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임금지연지급 및 체불내역확인서, 통장거래내역, 급여명세서, 진정인 F의 체불내역 관련 자료 일체
[2024고단1514]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 H, I, J의 진정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2023년 급여 임금제출 내역, 급여명세서, 체불확인서, 퇴직금 산정서, 임금확인서, 연봉계약서, 임금지연 지급 동의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다수의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였고, 그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다액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피해가 가장 큰 F에게 정기적으로 변제 금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24고단1509)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E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9. 13.경부터 2024. 2. 29.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아래 표 기재와 같은 2023. 4. ~ 2024. 2.경 임금 합계 16,489,5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22. 9. 13.경부터 2024. 2. 29.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3,851,69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근로자 B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우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