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6,6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건정보
사건
2024고단1689, 3553(병합), 2025고단115(병합), 649(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기
2024초기2859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김희송, 박철완, 송연규, 탁광진(기소), 박민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복단
배상신청인
B
판결선고
2026. 2. 5.
범죄사실
『2024고단1689』
피고인은 경기 하남시 F 1층에 있는 주식회사 G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1.경부터 2023. 11. 30.경까지 매장관리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23. 10월 임금 3,120,000원, 2023.11월 임금 3,120,000원 등 6,2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6, 7,8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체불임금 합계 25,093,580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1.경부터 2023. 11. 30.경까지 매장관리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13,644,7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6, 7,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31,593,809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3553(병합)』
피고인은 경기 하남시 F 1층에 있는 롤브라인드 제작판매업체인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다.
2023. 10. 18.경 위 회사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I이라는 독일 브랜드커튼 자재를 수입하는데 그 과정에서 부가세가 1억 원 정도 여유가 있다. 원래는 13%를 받아야 하는데 당신에게는 10%만 받을 테니 지금 바로 나에게 돈을 송금하면 이달 말일에는 틀림없이 부가세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틀림없이 돌려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6경 피고인이 지정해 준 ㈜G 명의 J은행 계좌로 부가세 명목 600만 원이 포함된 6,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독일브랜드 I 'K'를 수입하는 당사자도 아니었고, 따라서 피해자에게 설명한 1억 원 상당의 수입 관련 부가세 여유분이 남아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3~4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13일만에 고소인에게 6,000만 원을 현금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5고단115(병합)』
피고인은 하남시 F 1층에 있는 롤블라인드 제작판매업체인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23. 10.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인 M에게 전화를 걸어 "자재 수입 자금이 급히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주면 2023. 10. 31.까지 빌린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재 수입 대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돈을 빌려급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그 무렵 약 60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매월 약 40,000,000원의 이자 비용과 60,000,000원 내지 70,000,000원에 달하는 직원 급여 비용을 마련하기도 어려운 실정이어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M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주식회사 G 명의 J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피해자 소유인 78,43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5고단649(병합)』
피고인은 2023. 2.경 하남시 F 인근에서 피해자 N에게 '필름 원단을 수입할 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지급하고 6~7개월 내에 원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억원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임금,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수입 원단 구매 대금이 아니라 회사 운영비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약정된 기한에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2. 10.경 1억 원, 2023. 7. 27.경 1억 원, 2023. 9. 19.경 5천만 원 등 합계 2억 5천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1689』
피고인의 법정진술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 C, Q, R, E, S,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 각 진정서
사업장조회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24고단3553(병합)』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이체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 2매(취소 포함)
O은행 거래내역
『2025고단115(병합)』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M의 법정진술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이체확인증
계산서 발행 및 취소분
송금영수증
통화내역사본
인터넷뱅킹이체상세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2025고단649(병합)』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N의 법정진술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수사보고서(피의자 O은행 계좌 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서
이체확인서
대화내역 캡쳐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각 사기죄에 관하여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당시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채무 변제와 회사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수입 필름 원단 구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수입 원단 대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판시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였고,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사기죄는 모두 유죄로 인정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불이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구 형법(2025.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업 경영난을 겪으면서 직원들의 임금 등을 체불하고, 거래처를 대상으로 각 사기 범행을 하였다. 임금은 근로자와 가족의 생계의 원천이고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안전판이므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채권은 근로자의 재산권으로서의 성질뿐만 아니라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도 가진다. 이 사건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5,600만 원에 이르고 피해 근로자의 수가 5명이다. 사기죄의 경우 피해자가 3명, 편취 규모가 총 3억 9,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 변제되지 않았으며, 그중 1억 4,000만 원 가량에 해당하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경영 부진을 이유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뒤 사기 피해자 중 N에 대하여 장래 매월 150만 원 내지250만 원씩 분할변제하기로 하는 형사합의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 N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하남시 F 1층에 있는 주식회사 G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1.경부터 2023. 11. 30.경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23. 10월 임금 2,500,000원, 2023. 11월 임금 2,500,000원 등 5,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체불임금 합계 15,800,000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1.경부터 2023. 11. 30.경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13,195,8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30,160,220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불이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금품청산의무 불이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퇴직금 미지급의 점)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뒤 C, D, E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효은
별지
<생략>
증거목록1
증거목록2
증거목록3
증거목록4
증거목록5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