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4고단1689 판결

3553(병합), 2025고단115(병합), 649(병합)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6,6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