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2140
판결선고
2024. 9. 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4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의류임가공 제조업을 영위하였던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5. 2.부터 2023. 11. 30.까지 근무한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와 같이 2019년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 2020년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 2021년 최저임금 시간급 8,720원, 2022년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5. 2. 부터 2023. 11.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9,450,368원, 연차미사용 수당 6,540,320원 등 합계 35,990,68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5. 2.부터 2023. 11.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1,098,19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내사보고
진정서, 진정인 진술조서, 각 포괄임금근로계약서, 메모, 예금거래내역서, 일용근로 소득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계좌거래내역(E은행, D), 퇴직금 지급확인서, 급여대장, 폐업사실증명서(C)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 저임금미달임금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와 각 근로기준법 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체불금품 액수가 총 7,7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정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