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5. 16. 선고 2024고단286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수질계측기 제작 및 유통판매업을 영위하였던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3. 24.부터 2022. 3.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0. 7. 임금 3,450,000원, 2016. 2. 15.부터 2022.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임금 합계 4,900,000원(2022. 2./2022. 3. 각 임금 2,45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3. 24.부터 2022. 3.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43,847,260원, 2016. 2. 15.부터 2022.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15,519,414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등 미지급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면, 위 각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인 근로자 F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5. 4. 8.에, 피해자인 근로자 E가 2025. 5. 12.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성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