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2956
판결선고
2025. 1. 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서구 B청사 C 게이트에 소재한 ㈜D의 대표자로서 2014. 9. 11.경부터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창고보관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 임금 체불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5. 1.경부터 2024. 2. 29.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23. 10. 임금 4,525,080원을 포함한 임금 합계 23,073,4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69,811,72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퇴직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5. 11.경부터 2023. 12. 3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0,530,60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근로계약서, 각 급여명세서, 각 계좌사본 및 급여입금내역, 각 임금명세서, 퇴직금산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 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근로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퇴직금 일부를 지급받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을 지급받아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재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