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3858
판결선고
2025. 2.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당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 20.경부터 2023. 10. 8.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3. 4.경부터 2023. 10.경까지 임금 18,161,29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등 합계 37,555,91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 20.경부터 2023. 10. 8.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7,976,17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2,109,8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A,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계좌거래내역 조회, 사업자정보, 각 계좌거래내역, 각 근로계약서, 계좌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은 근로소득으로 생활을 꾸려나가는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피해근로자와의 관계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판사 손승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