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3880
판결선고
2025. 1. 1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출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9.경부터 2024. 3. 25.경까지 편집, 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3년 6월 임금 2,363,353원, 7월 임금 3,554,030원, 8월 임금 3,554,030원, 9월 임금 3,554,030원, 10월 임금 3,554,030원, 11월 임금 3,554,030원, 12월 임금 3,554,030원, 2024년 1월 임금 3,554,030원, 2월 임금 3,554,030원, 3월 임금 2,522,214원 합계 33,317,80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9.경부터 2024. 3.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편집, 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0,941,404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통장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의 합계액이 적지 않아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해자가 대지급금으로 1,000만원은 지급받았고,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피해금도 향후 절차에 따라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영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행 처벌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