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3884
판결선고
2025. 5.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빌딩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광고대행업체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경부터 2023. 12. 8.경까지 주식회사 D에서 편집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3. 8. 임금 4,850,000원, 2023. 9. 임금 4,850,000원, 2023. 10. 임금 4,850,000원, 2023. 11. 임금 4,850,000원, 2023. 12. 임금 1,251,613원 등 총 20,651,613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일인 2024. 2. 28.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62,207,561원을 합의한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경부터 2023. 12. 8.경까지 주식회사 D에서 편집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6,458,58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일인 2024. 2. 28.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52,560,655원을 합의한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E,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미지급금확인서, 각 연봉계약서, 각 급여지급명세서, 각 거래내역조회, 퇴직증명서, K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현 'D' 주소지 사진, 고용보험상실(퇴사)사유 정정 안내, 피보험자·고용정보내역 정정 신청서, 피보험자 상실사유 관련 사업자 확인서, 사직서, 각 입금지연지급 및 체불내역확인서, 신고담당자 확인서, 각 근로계약서, 상세거래내역,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D), 사업자등록증(L), 각 피보험자 이력조회(직권조사), ㈜D 입금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 인건비 미지급 내역,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 내역, 체불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정산서,2023년 11월분, 12월분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동일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임금 등 미지급은 근로소득으로 생활을 꾸려나가는 근로자의 생계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 근로자가 다수이고 피해금 합계액도 1억 원을 초과한다. 피해자들이 퇴직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피고인은 회사에 들어오는 정산금이 있었음에도 임금 지급에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2016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민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