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1385
판결선고
2025. 3. 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동 상가 1층, 지하 1층, 지하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약 12명을 사용하여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2. 1.부터 2023.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1. 3. 임금(주휴수당) 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임금(주휴수당) 합계 16,334,2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2. 1.부터 2023.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9,969,62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E의 진정서
업무 위탁계약서(수탁자 E), E 월별 수업시간에 따른 시급현황, 강습시간기록지, 수영장 안전 교육일지, E 위임비 산출내역 자료, 강습시간표(근로전기간),
진정인 고용보험 이력,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E),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근로자성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E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E는 수영 강습의 규모, 회원 수, 시간, 횟수 등을 결정할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사용자) 측인 팀장이 배정한 바에 따라 수영 강습을 실시하였을 뿐이다. E는 위 팀장의 지시에 따라 회원 출근부와 강습시간 기록지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팀장으로부터 Line및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수강생들의 요구 · 불만사항이나 피고인의 지시사항을 전달받았다. 결국 E는 피고인 측에서 정한 업무내용과 근무시간에 구속을 받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고인 측의 지휘 · 감독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E의 수영 강습에 필요한 수영장, 보조 도구 등은 모두 피고인 측이 제공하였고, E는 강습 시간에 따라 일률적으로 산정한 시급을 수령하였을 뿐 실적(등록 회원 수)에 따라 보수가 변동되지 않았다. 달리 E의 피고인에 대한 노무 제공 과정에서 독립사업자성을 뒷받침하는 사정들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소속된 수영 강사들 중 고용보험을 취득한 근로자들이 있는데, E의 업무내용과 고용보험을 취득한 수영 강사들의 업무 내용은 업무 시간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차이점이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E 사이에 위탁계약서의 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E의 업무 시간이 주당 10시간(2020. 12.경~2021. 3. 2.), 12시간(2021. 3. 2.~2021. 3. 21.), 25시간(2021. 3. 22.~2023. 7. 16.), 27시간(2023. 7. 17.~2023. 12. 31.)으로 다소 짧았다 거나, E가 질병 등으로 강습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대체 강사를 사용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E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도 적지 않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