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762
판결선고
2025. 5.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빌딩 C호에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보습학원업체인 'D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10. 27.경부터 2023. 5. 31.경까지 영어강사로 근무한 근로자 E의 연장근로수당 2,934,244원, 휴일근로수당 540,823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9,289,863원 합계 12,764,9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그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10. 27.경부터 2023. 5. 31.경까지 영어강사로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6,755,025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의 법정진술
E의 진정서
각 연봉계약서(E), 각 강의위탁계약서(E), 사직서(E), E 퇴직금 이체내역, E 급여이체내역, 퇴직소득원천징수 영수증/지급명세서(E), E 퇴직금 이체확인증, E 2013. 4.~ 2023. 5. 퇴직금 중간 정산
사실확인서(F), 사실확인서(G), 사실확인서(H), 사진, 2003년~2012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관련자료, 2009년, 2012년 2013년 시간표 및 초등 명단, D학원 사진, 2005년 2006, 2007년 경시대회 입상자 명단, 기타 자료(시간표, 입상자 명단 등), 2009~2023년 시간표, 2020년~2022년 입상자 명단, 학원 관련 사진[이 부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여 학원을 운영하였음이 인정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E은 사업소득자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다.
판단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비추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1도11675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E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D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① E은 약 20년간 이 사건 학원에서 평일 기준 매일 14:00부터 20:30까지 또는 14:30부터 21:30까지 일정시간 동안 근무하였고, 이 사건 학원 이외에 다른 장소에서 강의한 사실이 없다.
E은 이 사건 학원으로부터 2003년 100만 원부터 2023년에는 320만 원까지 매월 일정한 금원을 수령하였다. 이는 수강 인원, 강의 내용, 위 강의와 관련한 학원 매출과 관계없이 고정적인 기본급에 해당한다. E이 수강인원 45명을 넘으면 한 명당 2만 원에서 2만 5,000원을 추가로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부가적인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수강학생이 줄었다고 하여 받는 돈이 감소하지도 않았으므로, E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은 근로에 대한 급여라고 판단되고, E이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거나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E은 피고인이 구매한 비품을 사용하여 강의하였다. E이 교재선택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교재 결정에는 피고인과 상의가 필요하였고, 교재 주문은 피고인을 통해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두고 E이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E의 급여에서 근로소득세가 아닌 3.3%의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사용자인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들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E의 근로자성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적지 않고,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한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