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879
판결선고
2025. 8. 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B, C호에 있는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약 8명을 고용하여 IT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2. 18.부터 2023. 4.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22. 6. 임금 3,000,000원, 2022. 7. 임금 3,000,000,2022. 8. 임금 3,000,000원, 2022. 9. 임금 3,000,000원, 2022. 10. 임금 3,000,000원,2022. 11. 임금 3,000,000원, 2022. 12. 임금 3,000,000원, 2023. 1. 임금 3,000,000원,2023. 2. 임금 3,000,000원, 2023. 3. 임금 3,000,000원, 2023. 4. 임금 3,000,000원,2023. 1. 임금 3,000,000원 합계 총 임금 33,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2. 18.부터 2023. 4.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147,45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진정인 진술조서
진정서
재직증명서
급여통장 입출금내역
피의자가 E에게 보낸 이메일
E의 4월 근무 증빙 제출 자료(군키퍼 업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해당 근로자가 2022. 8.부터는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2022. 8.부터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해당 근로자를 2021. 12.경 채용한 이래 2023. 4.말경 사직하기까지 근로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2023. 1.경부터 사무실 임대계약 종료로 인해 회사의 업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효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