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23. 6. 1.부터 2023. 8. 14.까지 사이에 피고의 인천 서구 C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이하 원고의 위 근로를 '이 사건 근로'라고 한다), 원고 제출의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D이 이 사건 근로의 임금 중 2023. 7.분 1,214,79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위 근로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범죄사실로<1>
유죄판결(인천지방법원 2025. 6. 20. 선고 2024고정1338 판결, 이하 '선행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은 사실, 선행판결이 2025. 6. 28.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214,796원과 이에 대하여 위 근로종료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3.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2>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아래 2의 가.항 기재 주장을 하면서 위 채무의 존재를 부인하지만, 2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근로의 임금은 주간 일당 270,000원, 야간 일당 2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야간 일당을 270,000원으로 잘못 산정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결과, 원고는 과다 지급받은 임금 6,720,000원 상당의 이익을 법률상 원인 없이 얻었으므로, 그로 인하여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피고에게 위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3>.
판단
원고 제출의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근로의 임금을 과다하게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선행판결의 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근로의 야간 일당에 관하여 주간 일당과 같은 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와 감액 합의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그러한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의 2023. 7. 노무비지급명세서에 이 사건 근로의 일당이 27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주간과 야간을 구별하는 취지의 기재는 전혀 없다.
피고는 선행판결의 형사사건에서 2의 가.항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론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의 반소청구 역시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송승우(재판장) 이종채 허일승
각주1)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같은 법 제109조 제1항은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 제2항 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 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각주2)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은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에 관한 대통령령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는 "법 제3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각주3)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