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미지급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서 범행을 인정하였고,2024. 7. 1.경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명목으로 약 29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에 관하여 근로자는 위 돈은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송금한 것으로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었는지 알지 못하며, 피고인으로부터 이의가 있으면 연락을 하라는 취지의 말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일부라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 이상, 위와 같은 사정변경을 제한적으로나마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