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8. 14. 선고 2024노151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현재 상태에서 미지급한 퇴직금 합계액이 1억 9천만 원 상당인 점, 퇴직금을 수령하지 못한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미지급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은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로는 2001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인한 벌금 50만 원의 처벌전력 외에 없는 점, 피고인이 2024. 12.경 관련 채권가압류 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2024카단206186 사건)에서 청구금액인 190,200,712원(각 미지급 퇴직금의 합계액)을 해방공탁(서울남부지방법원 2024년 금 제6415호) 하였던 점(다만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근로자들이 당연히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확보된 것은 아닌 점도 아울러 감안한다)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