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근로자 H의 임금 및 퇴직금 중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상당한 점(피고인은 H에게 원심판결 선고 이전인 2024. 10.말부터 2024. 11.초 사이에 330만 원 상당은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관련한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의 피해자 D와 당심에서 합의하여(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일부 합의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관한 지급 약정을 하여 합의하였다)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경영난에 빠진 회사의 운영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자 명목의 돈을 일부 지급하는 등 편취의사와 관련하여 미필적 고의에 그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