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9. 24. 선고 2024노77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피해자 B에 대한 각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피해자 C, D에 대한 각 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돈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피해자 B에 대한 각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 피해자 C, D에 대한 각 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는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도13244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은 피해자 B, C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와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 제1항 위반죄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경합범가중을 하였고, 그에 따라 처단형의 상한이 더 높아지게 되었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이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