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23카합20427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4. 1. 8.에 한 가처분결정을 인가한다.
이의신청으로 인한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채권자: 주문과 같다.
채무자: 주문 제1항 기재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 중 채무자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인용
채무자가 이 사건 가처분결정 중 패소 부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채권자의 이 부분 가처분신청은 여전히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 이에 이 법원이 채무자의 이의신청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 3쪽 12~13행 중 “제기하여 현재 소송 계속 중이다”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4. 5. 24. 위 취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로 수정하고,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1>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2항, 제20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채무자는 채권자가 적법한 노동조합인지 확인할 수 없었고, 자신은 주로 참고서 등을 생산하고 있어 언론 노동조합인 채권자와 무관하므로, 채권자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채권자는 2000. 11. 24. 설립된 전국 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법인으로 등기를 마친 사실이 소명되는 점, ② 노동조합법 제5조, 제11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범위는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노동조합에 자유로이 가입함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것인데(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10264 판결 등 참조), 채권자의 규약 제7조는 그 조직대상으로 “전국의 언론, 출판 등 미디어 산업과 관련 사업 노동자, 그리고 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해고된 자는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채무자는 출판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므로, 채무자 소속 근로자들이 규약 제7조에 따라 채권자에 가입할 수 있는 조직대상임이 해석상 분명한 점(나아가 채권자는 규약 제9조에 따른 그 산하 지부로서 채권자 지부를 결성하고 채무자 소속 근로자들의 가입을 허용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는 노동조합법 제29조 제1항 및 제29조의2 제1항에 따라 채무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채무자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채무자는 채권자가 채무자 소속 근로자들의 가입 여부를 확인해준바 없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발송한 공문 상으로 확인되는 채권자 소속의 채무자 직원들(채권자 지부의 지부장 C 내지 사무국장 D)은 IT업무 부서장 또는 교육팀 팀원으로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의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여 노동조합에의 가입이 제한되므로, 채권자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제4호 단서 가목에 의하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에의 참가가 금지되는데, 그 취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 여기서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고(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6924 판결 등 참조),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과 같이 그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이러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아니 되며, 그 업무의 내용이 단순히 보조적ㆍ조언적인 것에 불과하여 그 업무의 수행과 조합원으로서의 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자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8두13873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보건대, 앞서 소명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가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문제 삼는 채권자 지부의 지부장 내지 사무국장 이외에도 채무자의 근로자들 중 일부가 채권자의 조합원인 사실이 소명된다. 그리고 채권자 지부의 지부장인 C과 사무국장인 D에 관하여 살펴보면, 채무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C의 업무는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의 업무가 아닌 직무상 보안․기밀사항을 취급하는 IT업무 부서장이라는 것이고, D 또한 채무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교육팀 팀원이라는 것이어서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결정 등에 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이나 책임을 부여받은 자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들이 노동조합법 제2조의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거나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채무자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정당하므로 이를 인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6. 18.
판사 김우현(재판장) 최항선 김영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