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1157
판결선고
2025. 9. 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유한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약 2명을 사용하여 기타 금융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6. 14.부터 2023. 6.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2년 6월 임금 3,075,06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81,425,30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6. 14.부터 2023. 6.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6,024,00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급여 미지급 내역 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유한회사의 설립자로서 공동 출자하였고, 설립 당시부터 퇴사 시까지 등기이사로서 이사회 등을 통하여 업무집행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회사의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 · 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피해자 E가 D 유한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설립 당시 1,000주 상당의 자본금을 출자하였고, 설립 시부터 퇴사 시까지 이 사건 회사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E는 이 사건 회사의 실제 경영자인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 · 개별적인 지휘 · 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 E는 2022. 12. 28. 이 사건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고용계약에 의하면, E는 상무이사의 직함으로 투자 · 관리 및 투자 유치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회사는 필요 시 근로자의 근무부서 변경 및 상기 이외 업무를 부과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회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되고 있다. 또한 위 고용계약상 근무시간및 휴게시간이 규정되어 있으며, 보수에 대하여도 계약급여 월 7,916,666원으로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퇴직금 규정 및 복리후생과 관련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혜택도 규정되어 있다(다만, 고용계약서 제6조 제3항에 '"을"이 임원인 경우에는 이 있으면 그 규정을 우선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 사건 회사에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E는 등기이사로 등재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대표이사가 유한 회사 이사회 의결 시 필요하다고 하여 등기 임원으로 등재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형식상 500만 원 상당의 출자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E가 등기임원으로 등재된 사유에 관하여 벤처캐피탈 심사역에 들려면 등기를 하여야 하고, 한 주라도 주식 지분을 가져야 하므로 고용하기 전에 미리 이야기 하고 진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가 이사로서 등기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서 실제 이사회 의결에 참여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이사회나 사원총회 등을 주도적으로 소집한 적은 없다.
상법상 유한회사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서 정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정하여야 하고(상법 제570조, 제388조), 이 사건 회사의 정관(증 제1호증) 제21조에 의하더라도 이사의 보수는 사원총회에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위와 같은 사원총회의 결의로 보수가 결정된 바 없고, 피해자는 고용계약서 제5조에 따라 정해진 고정된 급여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며, 인센티브와 관련하여서도 구체적인 지급 기준을 정한 것이 없었고, 아웃풋이 없어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 4~5명에 불과하여 자신에게 인사권, 임금조건 결정권과 같은 권한이 없었으며 대표이사가 모두 결정하였고, 근태와 관련하여 휴가 시 구두로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였으며(고용계약 제8조 제3항에 의하더라도 휴가에 관하여 사전 신청 후 허가를 받아 사용한다고 되어 있다), 업무와 관련하여서도 투자처 발굴 후 대표이사의 확인 및 승인을 거쳐 대표이사의 최종 결정으로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회사 운영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회사의 대표는 본인이고, 피해자를 채용하고 사용한 사람이 본인이며,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람도 본인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에 대해 당연히 부담해야 될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외면한 것이다. 임금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의 경우와 달리 관련법령에서 별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및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도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