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1159
판결선고
2025. 6. 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1.부터 2025. 1. 1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4년 7월 임금 5,546,2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34,890,27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1.부터 2025. 1. 1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82,865,74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E의 진정서
각 임금 지연 지급 및 체불내역확인서
각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조회, 고용보험 사업장 상세조회, 임금 상세 명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E 미지급내역 정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수정후),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퇴사신청서 등,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개월 10일~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가 약 1억 1,700만 원에 이르는바, 근로자는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회사의 운영이 악화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에게 합계 약 1,675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은 도주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고, 체불 임금 등의 지급 및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김주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