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1991
판결선고
2025. 10. 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B1층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게임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E건물, 6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2019. 4.29.부터 2024. 11.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4년 3월 임금 893,1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8,222,54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연장된 기일인 2025. 3. 31.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E건물, 6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2019. 4.29.부터 2024. 11.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2,291,769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연장된 기일인 2025. 3. 31.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체불 임금 확인서, 퇴직금 계산서, 근로연봉계약서, 사업자등록조회, 메일 수신내역 및 체불 임금확인서, 통장거래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대 지급 보증각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죄는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하나, 아래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 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근로자가 퇴직하였음에도 약 9개월분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기소 이후 해당 근로자에게 미지급 급여의 일부(14,400,000원)를 지급하였고, 향후 계속하여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의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고소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