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591,2025
판결선고
2025. 9. 25.
범죄사실
『2025고단591』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의 사내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4. 26.경부터 2023. 9. 2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3년 7월 임금 4,100,000원, 2023년 8월 임금 7,800,000원,2023년 9월 임금 4,800,000원 등 임금 합계 16,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2. 1.경부터 2023. 12. 4.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14,423,15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228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1.경부터 2024. 8.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24년 6월 임금 3,833,333원, 2024년 7월 임금 3,833,333원, 2024년 8월 임금 3,833,333원, 합계 11,499,99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1.경부터 2024. 8.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9,715,59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5고단591』
F, E에 대한 각 진정인 진술조서
각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급여 및 기타 비용지급 각서, 퇴직금 산정내역서, 사업자등록증조회, 고용보험피보험자이력조회, 급여명세서 등 각 1부
입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근무정산서 등, 계약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각 1부『2025고단2282』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의 진정서
피보험자 이력조회, 사업자등록조회, 연봉계약서, 임금명세서, 퇴직금 산정내역,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 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1>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비교적 크다. 피해 근로자들은 생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회사의 경영이 악화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 근로자들은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일부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으로 지급받았다(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상당액을 상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중요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만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에서 2016. 3. 30.경부터 2023. 10. 10.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B의 퇴직금 27,798,98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 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판사 김주완
각주1)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합산한 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하여 권고형량의 하한의 1/3을 감경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