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9. 18. 선고 2025고단295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상용 인력 공급 및 인사관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E 호텔에서 2022. 6. 4.부터 2024. 7. 28.까지 객실 청소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366,4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호텔에서 2022. 6. 4.부터 2024. 7. 28.까지 객실 청소원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퇴직금 5,270,12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공소기각 사유: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주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