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4197
판결선고
2026. 1. 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자동제어시스템 제조 및 설치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경부터 2025. 4.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5년 2월분 임금 3,460,30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합계 27,959,451원 및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1,645,250원 등 금품 합계 29,604,70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경부터 2025. 4.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11,657,54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퇴직금 합계 54,616,718원을 당사자 사이의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G 작성의 각 진정서
H 작성의 확인서
고용보험 사업장별취득자목록 조회, 2025년도 정기감독 점검표, 사업자등록증, 각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조회,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미지급 퇴직금 금액수정 통보
각 급여대장, 퇴직급여 지급대장, 퇴직자 명단 및 퇴직급여, 각 근로계약서, 퇴직근로자 미지급내역, 각 퇴직금 산정서, 급여 미지급내역, 미지급내역, 각 급여 지급내역, 각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각 계좌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하나, 아래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근로자들이 퇴직하였음에도 그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해당 근로자의 수,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등을 고려하면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건설경기 불황 등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지고, 회사의 법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거래정지되면서 임금 등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고소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