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24
판결선고
2025. 8. 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2층에 있는 C마취통증의학과의원의 대표로서 상시 3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정형외과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조건 명시 서류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11.경부터 2023. 10. 24.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과 2022. 7. 11.경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임금, 소정 근로시간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7. 11.경부터 2023. 10. 24.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 8.경 임금 432,000원, 2023. 10.경 임금 2,661,400원, 총 3,093,4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7. 11.경부터 2023. 10. 24.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750,91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연장근무수당 등 미수령 금품내역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제1항 제1호(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에 대해 당연히 부담해야 될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외면하고, 근로조건 명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것이다. 임금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의 경우와 달리 관련법령에서 별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을 지급받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