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4. 17. 선고 2025나51874 판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등 참조).

갑1호증, 갑6호증, 갑7호증, 을1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대표이사 C은 2022. 6. 27.부터 2023. 1. 20.까지 사이에(이하 '이 사건 기간'이라고 한다) 피고의 서울 강서구 D 소재 행복주택 공사현장에서 형틀목수 팀장으로 일한 원고의 2022. 12.분 임금 10,005,000원 및 2023. 1.분 임금 6,40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은 범죄사실<1> 등으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0. 6. 2023고약8476)을 발령받은 사실(이하 '선행 형사사건'이라고 한다), 2023. 11. 7.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6,410,000원( = 10,005,000원 + 6,405,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기간 말일부터 14일이 경과한 2023.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2>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기간 중 E 집회에 참가한 원고의 실제 근로시간을 반영할 경우 원고와의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른 2022. 12. 및 2023. 1.분 임금 합계액은 7,924,250원임에도 원고에게 16,849,000원을 지급하였는바, 법률상 원인 없이그 차액 상당 이익을 얻은 원고로부터 8,924,7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3>, 반소로써 원고에게 그 지급을 구함과 동시에 자신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와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 선행 형사사건에서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위 사건을 담당한 수사기관 및 법원 모두 위 주장을 배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차액 상당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 한다.

판사 송승우(재판장) 손승온 이정형

각주1)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같은 법 제109조 제1항은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 제2항 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 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각주2) 같은 법 제37조 제1항은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25. 4. 8. 대통령령 제354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는 "법 제3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각주3)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