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서울 서초구 C 소재 'D'를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9. 5. 16.부터 2023. 12. 31.까지 피고에 소속되어 D에서 주차장 관리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이다.
원고의 근무형태
원고는 2019. 5. 16.경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를 포함한 8인의 주차장관리원과 함께 아래와 같이 4교대의 근무형태로 근로하기로 하였다(이후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체결된 근로계약도 이와 같다).
<생략>
이후 원고와 피고가 2020년 다시 체결한 근로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생략>
원고와 피고가 2021년 다시 체결한 근로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각 근로계약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생략>
피고의 취업규칙은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생략>
피고는 2021. 1. 1.부터 2023. 12. 31.까지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165시간으로 산출하여 이에 따라 기본급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24. 1. 16.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2>' 위반을 이유로 피고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하였으나, 위 노동청은 피고에게 위반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위 진정사건을 종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 9, 12, 13, 20 내지 23호증, 을 제1,2,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근로계약상의 합의에 따라 원고가 실제로 근로한 당직근로시간 13시간을 기준으로 통상근로시간을 재산정하면 월 175시간이 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기본급을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1년경부터 2023년경까지의 기본급을 위와 같이 산정함에 따라 추가된 기본급, 그리고 기본급이 늘어남에 따라 추가된 성과급과 퇴직금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1과 같다).
원고는 피고가 2019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1일 소정근로시간을 7.8시간으로 보아 연차수당을 지급하다가 노동조합과의 합의 없이 이후 6.3시간으로 변경하여 지급하는 것은 단체협약 제3조 제2호<3>에 반하여 무효이고, 위 1)항과 같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면 8시간이 되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여 산정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퇴직금도 추가되어야 한다(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2와 같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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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근로시간 주장에 관한 판단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는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제50조),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는 무효이고(근로기준법 제15조), 당직근로시간 13시간을 통상근로시간 8시간과 연장근로시간 5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의 주장대로 통상근로시간 13시간과 연장근로시간 5시간으로 중복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다른 근거도 찾을 수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가 합의한 당직근로시간 중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정한 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원고가 원용하는 2022. 1. 22. 선고 2015다73067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는 근로기준법상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월급·일급 형태의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할 때, 그 분모가 되는 '총근로시간수'에는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시간 수 자체를 합산하여야 하고, 연장·야간근로에 관한 가산율을 반영하여 시간수를 가중 합산할 것은 아니라는 취지인바, 이 사건은 통상임금 환산을 위한 총근로시간 수의 산정방법이 아닌 소정근로시간 또는 통상근로시간의 확정에 관한 것이므로, 위 전원합의체판결의 법리가 적용될 것이 아니다.
원고는 원고의 근로형태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형태와 동일하므로,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방식을 준용하여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인 175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이 결정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와 같이 피고에게 소속되어 주차관리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은 모두 동일한 근무시간 및 근로형태로 근무하였으므로, 원고를 단시간근로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원고가 주간(5시간), 주간(5시간), 당직(13시간), 휴무(0시간)의 4교대로 근무함에 따라 일별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주 평균 통상근로시간을 주 40시간(1일 8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한 시간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는 산정하였는바, 이러한 산정방식은 원고에게 불리하거나 형평에 어긋나지 않고, 피고는 휴무일(비번일)을 주휴일로 처리하여 1주에 1회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면서 위와 같이 산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며, 당직시 법정 1일 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관하여는 연장근로로 별도로 계산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4> 피고의 월 소정근로시간 산출방법이 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6.3시간[= {(주간 5시간 + 주간 5시간+ 당직시의 법정 1일 근로시간 8시간 + 휴무 0시간) ÷ 4교대 × 7일} × 8시간 ÷40시간]이 되고, 주 소정근로시간은 37.8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6.3시간 × 5일 +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 6.3시간)}, 월 소정근로시간은 165시간{≒ 주 소정근로시간 37.8시간 × 365일 ÷ 7일 ÷ 12월<5>}이 된다.
그렇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을 6.3시간, 월 소정근로시간을 165시간으로 하여 기본급을 산정하고, 그 기본급을 기준으로 성과급, 퇴직금을 계산한 피고의 산정방식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연차휴가수당 부분에 관한 판단
갑 제21 내지 23, 27호증,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9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통상근로시간에 연장근로시간을 더한 시간을 기준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7.8시간으로 산출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다가 이후 통상근로시간만을 기준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6.3시간으로 산출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노동조건을 저하시킨 것이 아니라 기존의 잘못된 연차시수 산정방법을 정정한 것에 불과하다(원고는 피고로부터 그 경위를 설명받고도 퇴직시까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수(재판장) 김한성 임수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