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4. 21. 선고 2025노113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해자들 전원에게 체불금을 지급하고 용서받은 점(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고, 제1심 판결선고 후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하더라도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고 항소심법원이 공소기각판결을 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