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8. 14. 선고 2025노77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수의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고,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이 거액이다.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근로자 I, M, L, O, P와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