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범행
누구든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1.경부터 2025. 10. 31.경까지 서울 영등포구E, F호 사무실에서, 회계 및 재무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24. 11.경부터 2025. 10.경까지 매월 임금 2,100,000원 총 합계 25,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범행
누구든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8,397,49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 사유: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범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