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5. 7. 선고 2026고단29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범행

누구든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1.경부터 2025. 10. 31.경까지 서울 영등포구E, F호 사무실에서, 회계 및 재무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24. 11.경부터 2025. 10.경까지 매월 임금 2,100,000원 총 합계 25,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범행

누구든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8,397,49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공소기각 사유: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범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