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F, G, H, I, J, K, L, M, N에 관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 및 O, P에 관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U의 진술서
S, V, W의 각 진정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관련 사건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3337
판결선고
2014. 10. 16.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3. 20. 서울고등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5. 29.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2010. 11. 17.부터 2012. 1. 3.까지 서울 강동구 Q에 있는 (주)R의 대표이사로 있던 자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학연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A은 2008. 4. 28.부터 2011. 12.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S의 2011년 8월부터 2011년 11월까지의 임금 합계 6,456,416원 및 퇴직금 3,977,587원 합계 10,434,00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4,650,83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4. 30.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T의 2011년 9월 임금을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1년 12월경까지 사이에 각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말일에 임금 합계 5,322,382원(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9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 불이행, 징역형 선택),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미지급, 징역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각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이 지급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1. 17.부터 2012. 1. 3.까지 서울 강동구 Q에 있는 (주)R의 대표이사로 있던 자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학연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4. 30.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F의 2011년 10월 임금을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제4 내지 8항, 제10 내지 13항 기재와 같이 2011년 9월경부터 2011년 12월경까지 사이에 각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말일에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합계 33,105,763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 4.부터 서울 강동구 Q에 있는 (주)R의 대표이사로 있는 자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학연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11. 29.부터 2012. 2.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O의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월까지의 임금 합계 8,659,999원 및 퇴직금 3,415,662원 합계 12,075,66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31.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P의 2012년 1월 임금을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2년 6월경까지 사이에 각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말일에 임금 합계 13,13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후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F, G, H, I, J, K, L, M, N가, 피고인 B에 대하여는 O, P가 각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완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