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기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3 내지 7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119
판결선고
2013. 11. 21.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빌딩 202호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기기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6. 1.부터 2012. 5.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9,032,259원, 퇴직금 9,660,808원 합계 18,693,06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각 피진정인 대리인 진술서
D의 진정인 진술서
D의 진정서
법인등기부등본,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를 기각하는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빌딩 202호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기기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2. 16.부터 2012. 2.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4,703,89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3 내지 7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정해진 죄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정해진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다만, 근로자 F, G, H, I, J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은 위 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위 죄가 반의사불벌죄로 개정되었고 부칙에는 그 적용과 관련한 경과규정이 없지만 개정 법률이 피고인에게 더 유리하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개정 법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어서(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4462 판결 참조), 위 죄 역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F, G, H, I, J, K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람은 다시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 K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는 번복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기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3 내지 7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이규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