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에서 8, 10에서 24, 26에서 31, 33에서38, 40, 42, 44에서 47, 49, 51에서 54, 56에서 62, 64에서 83, 85에서 89, 91에서 98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