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 3, 5, 6, 7, 9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과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8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311
판결선고
2013. 11. 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빌딩 10층 내지 11층에 있는 (주)C 및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 및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9. 6.부터 2012. 8. 1.까지 위 (주)C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2년 4월 내지 7월 임금 합계 6,438,204원 및 퇴직금 3,200,058원 등 총계 9,876,24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 4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의 각 진정인 진술서
E의 진정서
각 미지급 현황, 각 개인별 체불내역,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를 기각하는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빌딩 10층 내지 11층에 있는 (주)C 및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 및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3, 5, 6, 7, 8, 9 기재와 같이 (주)C 및 (주)D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퇴직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정해진 죄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정해진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다만, 근로자 G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은 위 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위 죄가 반의사불벌죄로 개정되었고 부칙에는 그 적용과 관련한 경과규정이 없지만 개정 법률이 피고인에게 더 유리하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개정 법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어서(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4462 판결 참조), 위 죄 역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H, I, J, K, G, L, M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 3, 5, 6, 7, 9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과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8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규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