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2876,2013
판결선고
2014. 7. 10.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2013고단2876
I. 사건의 배경
피고인은 실내건축 전문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D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E 주식회사, 이하 D라고 약칭함)의 대표이사이다.
D는 삼성엔지니어링 주식회사로부터 아산시 F 소재 G 주식회사의 H의 일반내장공사를 도급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회사 자체 인력만으로 위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워 피해자 I, J 등의 속칭 십장들에게 위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하였다. 그러나 D가 위 I 등에게 기성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그들이 노동청에 신고하자 피고인은 I등에게 하도급을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였고, I 등은 위 계약서가 변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위 고소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 없음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무고죄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이 내려지고 항고도 기각되자 재정신청까지 하였으나 이 역시 기각되었다.
Ⅱ. 피고인의 무고 범행
피고인은 2012. 2. 13.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위 I을 비롯한 근로자 142명이 실제로는 위 H 공사현장의 근로자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를 가장하거나, 혹은 실제로 근무한 시간보다 많은 시간을 근무한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시간을 부풀린 노임청구서를 D 현장 노무담당 K에게 제출하여 현장소장 L을 거쳐 회사에 지급을 청구하여 263,206,530원을 지급받고, 실제 근무 없이 근무를 가장한 노임청구서를 제출하여 480,336,535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H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하면서 기성비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방식의 계약(속칭 '물량계약')을 하였고 이는 투입된 근로자의 수와는 관계없이 기성비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이므로 I을 비롯한 근로자 142명이 근무를 가장하거나 근무시간을 부풀려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 등 142명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J, P, Q, I, R, K, M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K,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각 노무공급계약서, 각 정산내역서, 각 근로계약서, 각 건설공사현장 수시감독 점검표
피고인은 허위의 고소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D)은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하수급인의 일괄 하도급 금지규정의 취지에 따라 외견상 피고인이 I 등과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를 취하였으나 그 실질은 I 등이 근로자들을 투입하여 공사를 시행하면 피고인은 I 등의 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고 공사의 성과량을 산정하여 그에 따라 직접 지급한 임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I 등 팀장들에게 성과급 명목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노무공급계약과 하도급계약이 혼합된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I 등에게 실제 그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도 기성고의 범위 내라면 실제 근로하지 않은 자 명의로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이를 묵인하여 왔었음에도, 피고인은 마치 I 등과 순수한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허위의 고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3고단3204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며, 발주자 삼성엔지니어링 주식회사로부터 아산시 F 소재 H 일반내장공사를 도급받아 건설업자가 아닌 사건 외 M에게 그 중 경량공사 부분을 하도급하여 근로자 N 등 상시근로자 약 55명을 사용하여 위 공사를 시공한 직상수급인이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4. 5.경부터 근무하다가 2011. 12. 19.경 퇴직한 근로자 O의 퇴직금 49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2. 22.경부터 근무하다가 2011. 11. 21.경 퇴직한 근로자 N의 임금 325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합계 753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M 대질 부분 포함)
O, A, P, T,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무고, 징역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4조의2 제1항(금품청산의무 위반, 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일반무고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수의 상대방을 상대로 무고한 점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동기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무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완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