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4. 20. 선고 2014가단12877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집행권원의 확정

피고가 2014. 6. 9. 이 법원 2014차4562호로 원고에 대한 퇴직금채권 103,609,0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한 사실, 이 법원이 2014. 6. 26. 그 신청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발령하여 2014. 7. 1. 이를 원고에게 송달하였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이 그 이의기간 경과로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각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청구권 부존재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표시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 채권은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전제가 잘못되어 계산 자체에 오류가 있고, 피고가 실제로 수령한 임금을 전제로 계산한 금원만이 진정한 피고의 퇴직금 채권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위와 같이 진정하게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 채권을 초과한 범위에서는 피고의 퇴직금 채권이 부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표시된 청구권 중 정당한 퇴직금의 범위인 52,144,398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집행력 배제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5, 6, 7, 을 제2호증의 2, 3, 5, 6,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2006. 10. 16. 원고가 운영하는 친구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B과 C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2010. 7. 9. 해고되었다.

2)

피고는 2010. 9. 9. 원고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0. 11. 3. 피고의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서울2010부해1805호), 피고가 다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11. 2. 1.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중앙2010부해1265호).

3)

피고는 위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위해고가 부당해고라는 이유로 위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서울행정법원 2011. 9. 15. 선고 2011구합8437 판결),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2. 4. 6. 선고 2011누36342 판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4)

위와 같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의 판결이 확정되자,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 5. 31. 중앙2010재부해17호로 '위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원고는 피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일부터 복직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재처분결정을 하였다.

5)

피고는 2012. 9.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원고를 상대로 위 부당해고일인 2010. 7. 9. 이후의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8. 13. 피고의 임금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8. 13. 선고 2012가합11675 판결, 이하 '이 사건 관련 판결'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13나64498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이를 취하함으로써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6)

이 사건 관련 판결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해고기간 중의 미지급 임금의 액수를 223,171,95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라고 하면서, 피고의 미지급 급여를 월 13,214,01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으로 계산하되, 2010. 8. 1.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다른 직장에 근무하여 얻은 중간수입이 있음을 들어 월 급여의 70%를 초과한 부분을 공제하여 월 급여의 70%에 해당하는 9,249,807원의 지급의무만을 인정하였다.

나.

평균임금의 기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확정된 이 사건 관련 판결에서 피고의 월 급여를 13,214,010원으로 인정하였고, 2010. 8. 1.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그 70%의 지급의무만을 인정하였으니, 이 사건에서도 퇴직금의 산정기준인 평균임금의 계산에 있어서 피고의 월 급여는 13,214,010원을 기준으로 하여 그 70%인 9,249,807원만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세후 급여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는 점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던 월 급여가 세전 18,290,000원, 세후13,214,01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위 13,214,010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퇴직금의 산정기준인 평균임금을 세후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서(같은 항 제5호),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퇴직금의 산정에 있어서의 "평균임금"이란 근로소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을 공제하기 전의 것을 뜻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관련 판결에서 세후 월 급여로 보이는 액수를 기준으로 부당해고 기간 중의 미지급임금액을 계산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련 법령에 규정된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를 이 사건 퇴직금 산정의 전제인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기준에 관한 사실인정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그 액수를 그대로 채용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부분에 관하여 원고는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36347 판결에서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퇴직소득의 지급이 의제됨으로써 그 소득세 등에 대한 피고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고, 나아가 이에 기초하여 피고가 원고들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을 실제 납부하기까지 한 이상, 이후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를 지는 퇴직소득금액은 원래의 금액에서 이미 납부한 정당한 세액을 공제하여 산정해야 한다"는 판시를 하였음을 근거로, 이 사건 퇴직금의 산정에 있어서도 세후급여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퇴직소득금액의 액수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큰 다툼이 없어 그 원천징수의무가 미리 확정되어 있음을 전제로 사용자가"실제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퇴직소득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는 것일 뿐 실제 납부하지 아니한 장래의 세액을 미리 공제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에서 원고는 퇴직금채권의 범위에 관하여 크게 다투면서 이 사건 소송에까지 이른 것이어서 원고에게 퇴직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가 과거에 미리 확정되어 있었다고 할 수도 없으며, 더구나 위 판시는 이 사건에서의 원고 주장과 같이 실제 원천징수하지도 아니한 "근로소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도 아니므로, 위 대법원 판결은 원고의 이 사건 주장을 뒷받침하는 법리적 근거가 될 수 없다.] 3) 월 급여의 70%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다음으로 월 급여의 70%만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관련 판결에서 2010. 8. 1. 이후의 기간에 대한 미지급 임금지급의무의 기준이 된 월 급여의 70%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0. 7. 9. 자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것을 전제로, 근로자인 피고가 부당해고기간 중 별도의 수입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되나,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정한 휴업수당의 한도 내에서는 그 별도의 수입을 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만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및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 각각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고(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여기의 휴업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해고에 의하여 근무하지 못한 경우도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 2010. 7. 9. 이후의 기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해고에 의하여 근무하지 못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에 해당된다.

즉 이는 피고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계속근로년수에는 산입되는 것이나, 그 기간 및 그 기간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액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는 각각 포함될 수 없고, 이 사건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은 2010. 4. 9.부터 2010. 7. 8.까지 91일간이 될 것이며, 비록 이 사건 관련 판결에서 2010. 8. 1. 이후의 기간에 관하여 월 급여의 70%를 초과한 부분을 공제한다는 판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평균임금"의 계산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게다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하는 것인데(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던 월 급여가 세전 18,290,000원인 사실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3, 을 제2호증의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 9.부터 2010. 6.까지 피고에게 위 18,290,000원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일정한 금액을 매월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위 18,290,000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피고의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은 결국 통상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이므로, 이 점에서도 이를 퇴직금의 산정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퇴직금의 산정

결국 이 사건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평균임금"은 세전 월 급여인 18,290,000원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하고, 이에 의하면 "평균임금의 30일분"은 18,037,142원[= {18,290,000원×(22/30+1+1+8/31)÷91일}×30일, 계산의 편의상 1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음]이 되며, 여기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2006. 10. 16.부터(피고는 이 사건 답변서에 피고의 재직기간을 "2006. 10. 6.부터"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관련 판결 및 이 사건 지급명령의 기재, 이 사건 소송에서의 전체적인 변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오기임이 명백하다) 2012. 7. 23.까지의 재직기간 {5+(282/366)}년을 곱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채권액은 104,083,180원[=18,037,142원×{5+(282/366)}년]이 되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표시된 청구권은 그 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와 달리 이 사건 지급명령에 표시된 청구권에 정당한 퇴직금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이 존재함을 전제로 그 초과 부분의 집행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은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