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4, 6 내지 8, 10, 11, 17 내지 21, 23 내지 30, 35, 36, 41, 42, 49, 50, 53 내지 55, 57, 63, 65 내지 71, 73, 76, 79 내지 87,90 내지 95번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148
판결선고
2015. 9. 3.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AD, AE, AB의 각 진정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증거목록 순번 제115, 142번)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퇴직금 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당초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거액이나 한편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임금 등을 미지급하게 된 것은 피고인의 의료법위반과 관련하여 건강보험공단이 2013. 7. 24.경부터 순차적으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보류처분, 지급거부처분, 환수처분 등을 한 것이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있어서는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병원의 다른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재산을 대부분 잃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래와 같이 당초 기소된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 95명 중 54명(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86,547,918원)이 기소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근로자들 41명도 상당한 금액(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40,038,634원 중 289,120,420원가량)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은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요양병원의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3. 8.부터 2013. 9. 1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F의 임금 4,148,780원 및 퇴직금 7,590,54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4,6 내지 8, 10, 11, 17 내지 21, 23 내지 30, 35, 36, 41, 42, 49, 50, 53 내지 55, 57,63, 65 내지 71, 73, 76, 79 내지 87, 90 내지 9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86,547,91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4. 7. 16.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8, 18, 21, 23, 53, 54, 69, 73, 79, 87, 90, 91, 95번 기재 각 피해자의 형사처벌불원서가, 2014. 7. 2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1, 17, 20, 55, 71, 84, 93번 기재 각 피해자의 형사처벌불원서가, 2014. 8. 13.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6, 7, 10, 24, 26,27, 29, 30, 42, 65 내지 68, 70, 81 내지 83, 85, 86, 92, 94번 기재 각 피해자의 형사처벌불원서가, 2014. 9. 26.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4, 28, 35, 36, 49, 57번 기재 각 피해자의 형사처벌불원서가, 2014. 9. 29.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5, 41, 63번 기재 각 피해자의 형사처벌불원서가, 2014. 10. 2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50번 기재 피해자의 형사처벌불원서가, 2014. 10. 27.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76번 기재 피해자의 형사처벌불원서가, 2014. 11. 12.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9번 기재 피해자의 형사처벌불원서가, 2014. 12. 22.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80번 기재 피해자의 형사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각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찬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요양병원의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8.부터 2013. 8. 2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967,7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3, 5, 9, 12 내지 16, 22, 31 내지 34, 37 내지 40, 43 내지 48, 51, 52, 56, 58 내지 62, 64, 72, 74, 75, 77,78, 88, 89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1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40,038,63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