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제1 내지 3, 5, 6번,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제1, 2, 5 내지 7, 9, 11번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224,2014
판결선고
2015. 11. 5.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2224』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반도체부품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7. 11. 16.부터 2013. 11. 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489,5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제4번 기재와 같이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091,03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2313』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여명을 사용하여 전자제품제조, 소프트웨어개발서비스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5. 9. 3.부터 2013.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E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1,517,61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제3, 4, 8, 1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9,576,66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고단2224』
D의 진술서
수사보고(지급내역서 제출 및 체불금품 내역 첨부)
『2014고단2313』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G, H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피의자 총 체불금 정리 보고)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당초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의 피해자 수가 많고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도 거액이나, 피고인이 체당금지급절차 및 민사상 강제집행절차에서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피해자 17명 중 12명이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나머지 5명에 대한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잔액도 1,000만 원가량으로 보이는 점,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단2224』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반도체부품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부터 2014. 1.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5,789,47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제1 내지 3, 5, 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2313』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여명을 사용하여 전자제품제조, 소프트웨어개발서비스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5. 12. 1.부터 2013. 12.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J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3,220,21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제1, 2, 5 내지 7, 9, 11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가 표시된 피해자들의 진정취소장 또는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각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찬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