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에 관한 공소 및 I, J,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927
판결선고
2015. 6. 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T건물 5층에 있는 ㈜U, ㈜V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0여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U 소속 근로자 7명
피고인은 2014. 1. 6.부터 2014. 2. 25.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W의 2014. 1. 임금 168만원, 2014. 2. 임금 48만원 합계 216만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연번 7과 범죄일람표[사업장명: ㈜U] 연번 1, 2, 4, 7, 8,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71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V 소속 근로자 9명
피고인은 2013. 10. 17.부터 2013. 10. 18.까지 서울 송파구에 있는 X아파트 건설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Y의 임금 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사업장명: ㈜V] 연번 1, 2, 4, 6, 10, 12, 13, 14, 16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9,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 O, Z, AA,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체불금품내역, 진정인 제출 자료, 근로자 월별 근로일수 및 임금체불내역, 각 일일 작업일보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벌금형 전과 2회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미지급 임금 액수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T건물 5층에 있는 ㈜U, ㈜V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0여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U 소속 근로자 11명
피고인은 2014. 1. 6.부터 2014. 1. 25.까지 서울 강남구에 있는 AB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7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연번 1에서 6, 8과 범죄일람표[사업장명: ㈜U] 연번 3, 5, 6,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 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7,868,59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V 소속 근로자 7명
피고인은 2013. 10. 1.부터 2014. 3. 29.까지 서울 송파구에 있는 X아파트 건설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O의 임금 6,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사업장명: ㈜V] 연번 3, 5, 7, 8, 9, 11, 15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690만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취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조규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