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902,2014
판결선고
2015. 4. 15.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2902]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F빌딩 3층에 있는 (주)G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19.부터 2014.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31,227,831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근로자 C, D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므로 제외함)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32,583,86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급여대장 사본, 급여명세서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범행경위, 동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단2902]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F빌딩 3층에 있는 (주)G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2006. 2. 5.부터 2014. 8.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과 퇴직금 등 합계 29,656,899원 및 C의 임금 1,1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4058]
피고인은 위 (주)G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7.부터 2014.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6,582,13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4. 13.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형사처벌 불원 신청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조규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