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제3, 22 내지 24번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3090,2014
판결선고
2015. 10. 22.
범죄사실
『2014고단524』 <1>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빌딩 301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1.부터 2013. 8.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6. 임금 1,0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제1, 2, 4 내지 21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의 임금 합계 21,562,89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일용노무비대장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아래 공소기각 부분 기재와 같이 당초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상당액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체당급지급절차 등 변제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앞서 본 집행유예 전과 및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빌딩 301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2013고단3090』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4. 5.경부터 2013. 10. 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3. 8. 임금 3,120,92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4명의 임금 합계 92,154,38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근로자 G의 퇴직금 9,281,13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19 내지 2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39,511,9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524』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1.경부터 2013. 7. 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 6. 임금 2,315,5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제3, 22 내지 2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2,399,9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의 피해자들이 모두 당해 사건의 공소 제기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찬우
별지
각주1) 2013고단3090호 사건은 아래 공소기각 부분 기재와 같이 모든 피해자들이 위 사건의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