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116
판결선고
2014. 5. 23.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3층 소재 (주)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6. 10.부터 2013. 1. 2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2012년 10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임금 13,000,000원, 상여금 800,000원, 연말정산환급금 146,690원, 퇴직금 6,693,874원 합계 20,640,564원(진정 이후 6,000,000원 청산하여 잔액 14,640,56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1. 25.경 위 사업장에서 위 D을 적법한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3,2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D에 대한 대질진술조서
합의서, D 체불내역, D차장 급여 및 퇴직금산정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금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의무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지급채무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고, 이후 일부 금품을 청산하는 등 그 미지급금품 등의 청산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태환
각주1) 위 합의서의 작성일자가 2013. 1. 28.자로서 근로자 D의 퇴직일인 2013. 1. 25.로부터 14일 이내에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위 합의서는 피고인이 D의 진정으로 노동부에 조사받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D은 2013. 2. 8.경 진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2. 19.경 최초로 조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위 확인서는 적어도 2013. 2. 19. 이후에 작성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